손해평가사 2차 1과목-보상하는손해
- 최초 등록일
- 2020.09.29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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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평가사 2차 1과목-보상하는손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과전종합위험 Ⅱ 과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 수입감소보장 포도, 콩, 양파, 마늘, 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3. 종합위험 과수 포도, 자두, 밤
4. 보상하는 감자 병해충 등급별 인정비율
5. 보상하는 고추 병해충 등급별 인정비율
6. 종합위험 보장 복분자, 무화과, 감귤
7. 특정위험보장 인삼
8. 종합위험 보장 원예시설, 버섯
본문내용
보상하는 손해
적과전종합위험 Ⅱ 과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구 분
재 해
내 용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旱害), 냉해(冷害), 조해(潮害),설해(雪害),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화재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적과종료
이후
태풍
(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순간풍속 14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을 포함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우박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인 강우상태
화재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지진
지구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을 말하며,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이상의 지진통보를 발표한 때 지진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가을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
일소피해
폭염(暴炎)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日燒)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