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1과목-보험료
- 최초 등록일
- 2020.09.29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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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평가사 2차 1과목-보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과전종합위험 Ⅱ
2. 종합위험보장/ 수입감소보장 포도
3. 종합위험보장 벼
4. 종합위험보장 자두, 유자, 감귤, 매실
5. 종합위험보장 오미자, 밤, 차, 콩, 오디, 복분자, 고구마, 밀, 단호박
6. 농업수입감소보장 콩, 고구마
7. 특정위험보장 인삼
8. 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버섯
9. 방재시설 할인율
본문내용
적과전종합위험 Ⅱ
0. 기준수확량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과수원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
* 적과 종료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없는 과수원
- 적과후착과수
* 적과 종료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과수원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기준수확량 = 기준착과수 × 가입과중
1.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
*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
2. 보험료 산출
*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보통약관 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
(1+손해율에 따른할인·할증률-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 (1-방재시설할인율)
*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 특별약관 가입금액 ×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과 전년도 무사고 할인 할증 합산한 최대 할인폭은 30%
3. 보험료 납입방법
* 납입주기 : 일시납
* 납입 수단
- 현금(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만 수납 가능)
- 즉시이체 : 자필서명한 즉시이체 출금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청약서와 같이 보관 (청약서출력단계에서 발행)
- 카드납입
4. 보험료 수납기준
* 계약인수에 이상이 없는 과수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수납하고 신계약 처리
* 인수심사중인 계약건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사전 수납 불가
*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 일지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계약자 부담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5. 순보험료의 40~6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10~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단, 정부 지원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국고지원률>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
30%
국고지원률
40%
40%
50%
6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