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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평가사 2차 1과목-자기부담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과전종합위험 Ⅱ
2. 종합위험보장/ 수입감소보장 포도, 참다래, 대추, 벼
3. 종합위험보장 자두, 오미자, 오디, 복숭아, 복분자, 밤, 무화과, 감귤, 매실,
4. 종합위험보장 유자
5. 종합위험보장/ 농업수입감소보장 양배추, 콩, 양파, 마늘, 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단호박, 대파,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당근, 메밀, 월동배추, 월동무, 쪽파,
6. 종합위험보장 차, 콩, 양파, 마늘, 가을감자, 옥수수, 고구마, 밀, 고랭지감자,
7. 종합위험보장 고추, 브로콜리,
8. 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버섯
9. 특정위험보장 인삼,
본문내용
적과전종합위험 Ⅱ
1. 과실손해보장의 자기부담비율
*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서,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 10%, 15%, 20%, 30%
2.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20%형 및 30%형 : 제한없음
3.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자기부담비율
- 5%
종합위험보장/ 수입감소보장
포도, 참다래, 대추, 벼
1.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금액)로 자기부담비율(금) 미만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2. 과실손해보장 자기부담비율/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대추)
*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
* 과실손해보장/ 수확량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20%형, 30%형, 40%형 : 제한없음
- 단, 간척 농지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은 가입이 제한됨 (20%형, 30%형, 40%형 중 선택 가입) -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