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2과목-종함위험 수확감소보장 논작물
- 최초 등록일
- 2020.09.29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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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논작물/ 현지 조사 방법
1) 조사 종류 및 시기
2) 피해사실확인조사
3) 이앙·직파불능조사/ 밀, 조사료용 벼제외
4) 재이앙· 재직파조사/ 밀, 조사료용 벼제외
5) 경작불능조사
6) 수확량조사/ 조사료용 벼제외
7) 수확불능확인조사/ 밀, 조사료용 벼제외
8) 미보상비율 조사/ 모든 조사 시 동시조사
본문내용
피해사실확인조사
1.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1)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 또는 ICT 기반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하여 피해농지
촬영 및 피해면적을 산출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1)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2) 피해농지 사진: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3) ICT 기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피해농지 촬영
나. 추가조사 필요여부 판단1)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앙·직파불능 조사(농지 전체이앙·직파불능 시), 재이앙·재직파 조사(면적피해율 10% 초과),
경작불능조사(식물체피해율65%이상), 수확량조사(자기부담비율 초과) 중 필요한 조사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2.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앙·직파불능조사/ 밀, 조사료용 벼제외
1.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이앙·직파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손해평가반은 피해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여부 및 이앙·직파불능 여부를 조사한다.
2. 이앙·직파불능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
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근거 자료
(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 할 수 있다.
나. 실제 경작면적 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