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대학 시험 족보(행정규칙, 행정행위...) 약술형, 서술형
- 최초 등록일
- 2020.10.06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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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대학시험 족보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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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의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수권 없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말하며, 행정명령이라고도 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법규명령은 일반통치권에 권력적기초가 있고 행정규칙은 감독권, 특별권력에 있다. 법규명령의 제정은 법적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행정규칙은 특별한 절차나 공포가 불필요하다.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결여된다. 법규명령은 양면적 구속력(대외적구속력)이 있고, 행정규칙은 일면적구속력(행정기관 내부적 구속력)이 있다. 재판규범성에서 법규명령은 법원의 판결의 기준이 되지만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성이 결여된다. 법규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포해야하고 행정규칙은 수신자에 도달해야 한다. 위반을 했을 시 법규명령은 위법으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나 행정규칙은 적법으로 징계원인, 재량권의 한계일탈 가능성이 있다.
◎행정규칙의 종류 – 내용에 의한 구분
-조직규칙은 행정권 내부에서의 기관의 설치·조직·내부적 권한분배·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한 규칙이다.
-규범해석규칙은 법규범의 통일적인 해석과 적용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규칙이다.
-재량준칙은 행정청의 법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허용된 재량권의 일반적인 행사기준을 정한 규칙이다.
-법률대체적 규칙은 법적규율이 필요한 영역에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있어도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그것을 보충 내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충 내지 구체화하는 규칙이며, 법률보충규칙 또는 법률대위적 규칙이라고도 한다.
-특별명령은 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의 권력복종자의 지위·이용관계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명령이다.
◎행정규칙의 종류 – 법관계의 종류에 의한 구분
-조직규칙은 행정권 내부에서의 기관의 설치·조직·내부적 권한분배·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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