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민의 생활법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11.09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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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시민의 생활법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료에서 문제 되는 쟁점
2. 나의 입장 및 근거
3. 결론 및 주장
본문내용
1. 자료에서 문제 되는 쟁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A씨는 자녀가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년 8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수익자를 A씨, 피보험자를 태아로 하는 어린이 CI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란에 ‘태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었고,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별약관에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후 A씨는 2012년 1월 자녀를 출산하는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아이가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1억 22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람은 출생 시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