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요약자료(기출기반)
- 최초 등록일
- 2020.11.12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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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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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 – 지정수량 20배 이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바닥면적 6m2이상 15m2 이하로한다.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벽으로 한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설치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이상으로 해야함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8조]
: 제4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게시판에 들어가야하는 내용(백색바탕, 흑색문자)
위험물 유별, 품명, 저장최대수량(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 성명(직명)
인화성 고체 – 고형 알코올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40도미만인 고체
특수 인화물 – 발화점이 100도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도이하, 비점이 40도이하인 것을 말함
제1석유류 : 인화점 21도미만
제2석유류 : 인화점 21도 이상 – 70도 미만
제3석유류 : 인화점 70도 이상 – 200도 미만
제4석유류 : 인화점 200도 이상 – 250도 미만
요오드가의 정의 : 유지 100g에 부가되는 요오드의 g수, 불포화도가 증가할수록 요오드값이 증가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혼재 가능한 위험물 – 1/6, 4/23, 5/24
표시판 – 한 변의 길이 0.3m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주유중엔진정지 – 황색바탕 검은색 문자
위험물취급소 – 흰색바탕 검은색 문자
위험물제조소 – 흰색바탕 검은색 문자
(위험물의 유별, 품명,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 위험물안전관리자)
물기엄금 – 청색바탕 흰색 문자
화기엄금 – 빨간색바탕 흰색 문자
위험물 – 검은색바탕 황색 문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용성, 수량, 게시판 주의사항)
증기비중 = 분자량 / 28.84, 증기밀도 = 분자량 / 22.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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