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강의 내용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16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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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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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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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사사건과 수사
- 입건- 범죄인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목격자->참고인(수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
* 용의자-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으로 상당히 의심은 가지만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혐의자)
2. 수사기관
검사-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수사권, 수사종결권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수사 보조)
- 현행범체포-누구라도 영장 없이 체포 가능
현행범-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 후인 자
준현행범-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
- 고소-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비 피해자인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함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 폭력 범죄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ex) 명예훼손죄, 모욕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
*반의사불벌죄-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법) - 상설기관
->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 제고
3. 수사 방법
① 임의수사(원칙)-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 * 불구속수사-원칙
② 강제수사(강제 처분법정주의, 영장주의-예외, 현행범·긴급체포)
* 긴급체포-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해당 죄(중요성)
증거인멸, 도망하거나 도망 우려(체포 필요성), 체포영장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 없을 때(긴급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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