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비 7/9급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0.12.17
- 최종 저작일
- 2020.12
- 37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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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1년 대비 7/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2011~2020) 총 30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Ⅰ. 9급
1. 2020년
2. 2019년
3. 2018년
4. 2017년
5. 2016년
6. 2015년
7. 2014년
8. 2013년
9. 2012년
10. 2011년
Ⅱ. 형사소송법개론
1. 2020년
2. 2019년
3. 2018년
4. 2017년
5. 2016년
6. 2015년
7. 2014년
8. 2013년
9. 2012년
10. 2011년
Ⅲ. 7급
1. 2020년
2. 2019년
3. 2018년
4. 2017년
5. 2016년
6. 2015년
7. 2014년
8. 2013년
9. 2012년
10. 2011년
본문내용
문 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② 불심검문 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③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 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 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