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세금 중간고사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1.0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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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 여러분의 선택은? 코로나재난지원금과 연결하여 설명하세요. (교재18페이지 참조)
2.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는 수평적공평과 많은 소득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수직적공평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평적공평과 수직적공평이 충족된다고 해서 과연 조세공평성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Liam Murphy와 Tomas Nagel의 주장을 근거로 본 논거를 설명해보세요(교재 43페이지 참조)
3.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징수를 위해 직접세와 간접세 중 어떤 형식의 세금을 활용할 것인가? 본인의 생각은?(교재 59페이지 참조)
본문내용
보편적 복지를 택하여 지원금을 나눠준다고 가정한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 평화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금액보다 훨씬 적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택하여 지원금을 나눠준다고 가정한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자는 불평등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정부패가 일어나거나 생산력 감소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원금을 받는 소득자에게는 보편적 복지로 택하여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예산 또한 절감하여 다른 복지 정책에도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각 상황을 보고 나눠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구분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대구시에서는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에게만 주는 선별적 복지를 택하여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고, 곧 국가에서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택하여 긴급재난지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는 반대로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긴급생계자금을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택해 대구시 주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 복지를 택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박종국·홍영은 2020 <세무학 프롤로그> 신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