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치위생과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20점 만점받은 정리본 / 2020 치위생과 의료관계법규 완벽 정리 / 중간기말 대비 / 의료기사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 최초 등록일
- 2021.01.04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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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요약집입니다.
학습목표 A위주로 정리했으며, 최근 3년(2018,2019,2020) 국가고시에 출제된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쉽습니다.
1)국시 A항목
2)교수님 특강 때 강조하신 내용
3)모의고사와 국시 기출에 출제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 요약집만 보고 2020 국시에서 법규 20문항을 모두 맞추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국가고시 합격을 기원합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의료기사 법 (2장)
2) 의료법 (4장)
3) 지역보건법 (2장)
4) 구강보건법 (2장)
목차
1) 의료기사 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구강보건법
본문내용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 보수교육 관계서류는 3년간 보존
-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준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처음과 끝만 담당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의 실시, 평가만 하고
- 그 외의 업무는 전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담당
보수교육 실시자: 보건복지부장관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자: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보수교육 이수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방법: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모두 가능
보수교육 내용
①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②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의료관계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실시기관
① 관련 대학
② 관련 업무 연구기관
③ 중앙회
보수교육 면제자
① 군 복무 중인 자
② 대학원 재학생
③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략>
의료기사 등의 시정명령
1) 특별자치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단독작업장 개설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 사항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안경사가 콘텍트렌즈의 사용 방법, 유통기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③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 사항
④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 또는 미실시한 경우
의료기사 등의 단독작업장 (1개소만 개설 가능)
1) 치과기공소
- 개설권자: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 치과기공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것
②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각자 2년간 보존해야 함
③ 치과의사가 발행: 치과의사는 기공물 제작이 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③ 치과의사가 발행: 확인할 수 있고, 치과기공사는 이에 따라야 함 (어길 시 = 면허 ‘정지’)
2) 안경업소
- 개설권자: 안경사
단독작업장의 행정적 조치
① 개설 시 = 특별자치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② 폐업, 등록사항 변경 시 = 특별자치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폐업 14일 전까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