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간호법규 의료법 중요 요점 정리!! 최신법규 시험 대비, 난이도 별 문제 풀이!!
- 최초 등록일
- 2021.02.03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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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1. 다음 중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를 말한다.
2)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약사는 의료인 X>
자격&면허
의료기관 장이 의료인, 학생, 조무사, 의료기사에게 명찰달도록 지시, 감독
★★명찰 X??
1. 응급의료 상황
2. 수술실 내인 경우
3.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4. 격리병실 (대통령령)
5. 무균치료실 (대통령령)
<중 략>
<의료법 정리>
제 3조(의료기관)
1.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
의원(외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Q. 요양원(X)>
조산원
임산부 신생아 대상 보건활동
<조산사 면허>★
1. 간호사면저 가지고, 1년 수습
-분만건수 100건이상,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
-수습생 정원 10분의 1이내
2. 외국의 조산사 면허 받은 자
병원급(입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30개 이상 병상
<Q. 치과병원? 30개(X), 병상만!!!!>
★★★제3조의 3(종합병원-100개 이상)★★★
100~300
내.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 의학과 또는 병리= 7개이상
-각 진료과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300 초과
내,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 9개
필요시 추가 과목 설치, 운영
<해당 의료기관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 가능=반드시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