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5단원 대기환경 관계법규 핵심정리(기출에 적용된 개념만)
- 최초 등록일
- 2021.02.23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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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 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환경부령: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주으이 가스 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함(탄화수소x)
-“가스”란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함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함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함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함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무질을 말함
<중 략>
*특정대기유해물질
니켈화합물, 크롬화합물, 카드뮴화합물, 이황화메틸, 다이옥신, 석면, 스틸렌, 벤젠, 아닐린, 아세트알데히드, 1,3-부타디엔, 히드라진(망간, 황화수소, 알루미늄 x)
*악취방지법령
-지정악취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
-아세트알데하이드, 메틸메르캅탄, 메틸에틸케톤, 프로피온산, 뷰틸아세테이트, 톨루엔, 황화수소,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이산화황, 벤젠, 염화수소x)
-복합악취: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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