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019년도 기출풀이+보충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3.10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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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1. FCL 화물의 경우 송화인이 작성하며, CY에서 본선 적재할 때와 양륙지에서 컨테이너 보세운송할 때 사용되는 서류는?
① Dock Receipt ②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③ Container Load Plan ④ Cargo Delivery Order
⑤ Letter of Indemnity
[정답] ③
[해설] ①②④는 송화인이 작성하지 않고, ③⑤는 송화인이 작성하나 Lertter of Indemnity(L/I)의 경우 선적지에서 선적하고 있는 화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파손에 대하여 운송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화주의 각서를 의미한다.
⦁Dock Receipt(부두수취증): 컨테이너선 운항 선사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다. 부두 수취증은 재래선의 Mate's Receipt(M/R)와 같은 의미로 선사가 송화인(送貨人)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하고 발행하는 일종의 영수증으로서 화물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또한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서류와 운송책임의 시기를 표시하는 서류로서의 기능도 한다. 재래선에 있어서「선측으로부터 선측까지, from on tackle to off tackle」라는 선사의 운송책임구간이 컨테이너선에 있어서는「터미널로부터 터미널까지」로 연장된 결과로, 터미널(CY/CFS)에서 선사가 화물을 인수할 때 그 화물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기기수도증): 컨테이너 기기(equipment)를 넘겨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Container Terminal(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성되어 기기가 CY에서 반출, 반입할 때 하주측과의 사이에서 양자 서명한 다음 교환된다.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기기인수도증' 이라고도 부르며, 'E/R'로 약칭한다. 기기에 손상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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