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관계법규 단권화 공략집 (한글파일)
- 최초 등록일
- 2021.04.08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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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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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 지적측량 시행규칙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본문내용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의 목적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 “공간정보”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
- “공간정보체계” :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 “관리기관” :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 “국가공간정보체계” :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
- “공간객체등록번호” :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CF)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하는 경우,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하는 경우, 기본공간정보 취득/관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 / 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