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데이터3법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 최초 등록일
- 2021.04.25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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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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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지난 1월 국회는 일명 ‘데이터 3법’개정을 결
2. 논의의 필요성
Ⅱ. 본론
1. 데이터 3법이 불러오는 산업 변화
2. 데이터 3법의 문제점
Ⅲ. 결론
1. 대응 방안
본문내용
□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지난 1월 국회는 일명 ‘데이터 3법’개정을 결의하였으며, 오는 8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개인정보의 범위 및 활용에 큰 변화가 예상됨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일컫는 것으로, 그동안의 중복 규제를 없애 정보 활용의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방안도 강화하고자 이루어진 개정 법규임
-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임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쓰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가능하다는 것이 개정 법안의 핵심임
-개별 법마다 주요 내용을 따지면 다음과 같음
①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 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②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③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