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코로나19 개인정보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 최초 등록일
- 2021.04.25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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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금융논술 코로나19 개인정보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 동선공개의 필요성
2. 동선공개의 문제점
3. 가이드라인 도입배경
4. 가이드라인
5. 가이드라인 배포에 따른 문제점
6. 동선공개의 장점
7. 동선공개의 단점
8. 나아갈 방향
9. 동선 공개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10. 코로나 낙인
11. 해외의 정보공개 사례
본문내용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 어느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공공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적절한 균형을 갖추기 위해 확진자 동선 등 정보공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알아본다.
1. 코로나19 동선공개의 필요성
코로나19는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 누구도 전파의 고의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것은 전파의 고의성에 버금가는 일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재빠른 격리를 통해 추가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선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염이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확진되면 동선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확진자의 의무이다. 사생활 보호라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나 백신이 없는 현재로서는 추가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격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울산시가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70번 확진자와 88번 90번 확진자 등을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구상금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 공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서 이뤄지고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이상일 때 공개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가 사는 동이나 직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증상 발현 훨씬 전의 이동 경로 등도 긴급안내문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ㆍ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동선공개의 문제점
[사례 1] 2월 하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OO전자에서 일하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이다. 구미 지역에서 확인된 첫 확진자였는데, 구미시청 브리핑과 구미시장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 판정 전날의 동선은 물론 남자친구가 신천지 교도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