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학 총정리 (법, 농약종류, 특성, 대표 농약 등)
- 최초 등록일
- 2021.05.30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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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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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약관리법 제정목적
농약의 유통질서 확립, 품질향상, 안전한사용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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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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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정의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샤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농약관리법에 명시된 천연식물 보호제 - 농촌 진흥 청장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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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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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령으로 지정
농약관리법에서 품목, 원제의 정의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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