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구술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1.06.13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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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정비사 구술 요약본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및 이곳저곳에서 면접후기들 전부 종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한방으로의 오류 및 혼돈이 있는 구술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정비메뉴얼을 보며 체크하였습니다.
학교 선,후배들, 그리고 교수님께도 인정받은 자료집입니다.
제작기간(총 2개월)
목차
1. 법규 * 정비방식
2. 기체 구조
본문내용
법규 * 정비방식
항공업무종류의 한정 - 기체, 발동기(왕복, 터빈). 전자전기, 계기 분야로 한정
항공기 정의 :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수 있는 기기로,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항공기 > 비행기)
등급 구분 : 육상 및 수상기(단발, 다발) , 활공기 (상급, 중급)
정비사 업무범위-제32조 1항/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 확인
- 무자격자가 확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비분야 자격증명 한정 - 기체, 발동기, 프로펠러, 전자계기
수리개조 승인 -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장비 및 부품에 대하여 수리 개조범위가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정비조직인증 [AMO /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 항공기와 이외의 발동기, 장비품등 정비등을 정비하려는 항공기 정비업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한 인력 설비등을 갖추어 인증 받은 조직
부분품 정비방식(MSG -II / ATA제정)
HT - 일정한 사용시간에 도달한 장비품등 항공기에서 장탈하여 정비 또는 폐기
OC - 특정 부품에 대하여 항공기 장착 상태에서 점검 또는 시험을 통해 다음 점검까지 감항성을 보증하도록 하는 정비방식
CM - 계획된 정비요목이 필요하지 않고 결함 수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리가 요구되는 정비 방식
MSG-III : 윤활*보급, 작동점검, 육안점검, 검사, 기능점검, 복원정비 및 폐기
정비란? : 정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품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점검, service, cleaning등의 작업을 총칭
수리와 개조의 차이
수리 : 벤치 체크 결과로 고장 혹은 불만족한 부분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
(사용시간을 0으로 환원 불가, 정비 안에 점검, 수리, 개조가 있음)
개조 : 용도에 따라 구조, 장비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즉, 설계도에 따르지 않고 결함이나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 대개조는 감항성에 영향이 있는 부분을 변경함으로 감항증명을 다시 받아야함
참고 자료
한방으로, 항공기시스템, B-737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