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강보험 무조건 만점받는 요점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10.23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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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과건강보험 무조건 만점받는 요점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절 - 치아 질환 처치
2. 제 2절 -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본문내용
* 만 8 세미만 소아 30% 가산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100% 가산
♥보통처치(1치당) ~ 이미 형성된 와동에 약제 교환, 임시충전재 사용하여 잠깐충전/ 간단한 처치.
- 이갈이 등으로 인하여 교합면이 예리하여 삭제하는 경우 산정
- 치수절단 치료시 FC change는 2~3회 산정가능, 내역 기재하고 3~5일 간격으로 5~7회 인정
- 치수염으로 방사선 촬영없이 일률적인 치수절단은 보통처치로 조정
- 여러 날에 걸쳐 발수를 시행한 경우 발수 완료일에만 발수를 산정하고 발수 완료일 이전의 치수일부 발수는 보통처치를 준용하나
♥치아진정처치(1치당) ~ 우식 상아질 제거 및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당일에 와동형성을 완료하여 영구충전을 할 수 없어 임시충전재로 충전하는 경우에 산정.
- 비급여진료를 위한 전단계로 임시충전을 한 경우 산정 X
- 충전 , 즉일충전처치 당일 실시한 치아진정처치는 주된처치에 포함되므로 산정 X
♥치수복조(1치당) ~ 치수에 근접한 깊은 우식을 제거하고 상아질 형성을 유도하는 술식일 경우 산정
- 치수를 보존하기 위한 술식으로, 우식상아질을 제거하였을 때, 치수를 덮고 있는 상아질 층이 없어져서 치수가 노출되었거나 상아질 피복량이 적을 때 알맞은 약제로 치수를 보호하는 술식
가. 간접치수복조술 : 건전 상아질층의 일부를 남겨두고 치수를 보호하는 방법
나. 직접치수복조술 : 노출된 치수를 직접 보호하는 방법
- 마취료 산정 가능
- 진정처치와 동시 산저이 주된처치인 치수복조만 인정(1300원<1910원)
- 비급여 진료를 위한 전단계로 치수복조를 한 경우에는 산정 X
♥치아파절편 제거(1치당) ~ 치관이 파절되어 파절된 부위만을 제거할 때 산정
- 치관이 파절되어 파절된 부위만 발거할 경우 산정하되 이때 마취 시행한 경우 마취료 산정 가능
- 잔존부에 대한 치수치료시 발수 100%, 치아 파절편 제거 50% 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