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험심사관리사 시험대비 2020년도 법 개정 2020길라잡이 기준 의료법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개정안 정리모음
- 최초 등록일
- 2021.10.25
- 최종 저작일
- 2021.10
- 19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5,000원
소개글
2021년 보험심사관리사 시험 대비용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 정리했습니다.
가급적 개정된 내용에 밑줄 표기하였고, 신설된 법은 신설된 날짜를 앞으로 표기하였으니 해당 조항 전문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험심사관리사 길라잡이 2020-28기 기준으로 개정법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법
2. 약사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건강보험용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5. 의료급여법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내용
의료법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법 개정안 - 개정일과 시행일이 상이한데 시행일이 현재(2021년도) 기준으로 미래인 경우와 벌칙은 작성하지 않았음.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4조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의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20. 3. 4.>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각 법의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