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7.대통령&행정부)
- 최초 등록일
- 2021.12.09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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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7.대통령&행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1) 대통령
(2) 정부
(3) 선거관리위원회
(4) 지방자치제도
본문내용
□ 의원내각제의 불신임의결은 구속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0
: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권’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결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와도 조화될 수 없다.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0
□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0
: ‘국민투표’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0
: 사면, 감형, 복권은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사면에 한정.
□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0
□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0
: ‘사면, 감형, 복권’은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쳐야 한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0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x / 국무회의 구성원0
□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0
cf)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야너두 대법관 아니라도 대법원장 될 수 있어)
□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답변해야할 의무는 없다. 0
□ 국가긴급권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것이지, 발생 우려 정도로는 할 수 없다. 0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