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10.헌법재판소와 헌법소원(2))
- 최초 등록일
- 2021.12.09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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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10.헌법재판소와 헌법소원(2))"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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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되므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0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기판력’과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0
: 위헌결정을 소급적용 한다고 한들, 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일반적 효력)한다. 0
cf) ‘대법원’이 ‘법령’에 대해서 위헌결정 → ‘당해사건에서만’ 그 적용 배제. (개별적 효력)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0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
= 소급효 0 ∴ 재심청구하여 무죄판결 받을 수 0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기속력, 기판력, 일반적 효력(헌재‘s 위헌결정 = 그 결정 있는 날로부터 효력상실(조문자체가 사라짐.)/ cf) 대법원’s 위헌결정 = 개별적 효력(당해사건에서만 그 적용 배제)), 불가변력(법원or 헌재=한 번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 판결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스스로 판결내용을 바꾸진 못함.)이 있다. 0
cf) 헌재의 ‘위헌결정’의 효력 = ‘원칙적 장래효’ (예외적 소급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결정된 법률로 유죄확정판결 받은 자 = 재심청구 可)
* 합의제 방식
- 주문별 합의방식 (Ⓚ)
: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에 대한 판단에 참여 x - 쟁점별 합의방식 (독)
: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해당사건이 본안에 회부되면 다시 본안에 대한 결정에 참여 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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