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수업 내용 법률 조문 정리 / 250조 ~ 313조까지 / A
- 최초 등록일
- 2022.01.0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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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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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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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제 250조 1항 -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 250조 2항 - 존속살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 251조 - 영아살해죄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 252조 1항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제 252조 2항 - 자살 · 교사 방조죄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 제 253조 -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 전조의 경우에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250조의 예에 의한다.
7. 제 255조 - 살인 예비 · 음모죄
: 제 250조와 제 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 제 19조 - 독립행위의 경합
: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9. 제 263조 - 상해죄의 동시범 (19조의 예외조항)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10. 제 257조 2항 - 존속 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 258조 1항 - 중상해 & 존속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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