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제3보험 약술자료
- 최초 등록일
- 2022.01.23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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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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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1. 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때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2. 설명의무 내용
1) 설명하여야 할 사항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4)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 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1)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2) 보험계약자,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울 충분히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
(3)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4)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사항
3. 약관 교부, 설명의무 및 자필서명 이행방법
1) 약관교부 이행방법
(1) 통신판매 계약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신하였을 때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전화 계약
전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한 경우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약관설명 이행방법
(1) 인터넷 계약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계약자가 약관 및 그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2) 전화 계약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를 이용하여 ①청약 내용 ②보험료 납입 ③보험기간 ④계약 전 알릴 의무 ⑤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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