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청구 3급 (2022) - 2
- 최초 등록일
- 2022.03.05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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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치위생과 카페, 치위생사 카페, 치과건강보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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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니터링 합니다. 재가공, 재판매를 금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 1과,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 2는 내용이 다르니,
1과 2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신 자료로 제작했고,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정리 해놨어요.
제가 판매하는 자료는 문제예시나 출제유형도 정리 해놔서
몇번 보시면 뭐가 중요한건지 눈에 들어오실거예요.
목차
10. 외과치료
1) 유치발치
2) 단순발치
3) 난발치
4) 매복치발치
5) 과잉치발치
6) 발치와 재소파술
7) 치조골 성형술
8) 구강내소염술(I&D)
9) 치은판절제술
10) 협술소대 성형술
11) 설소대 성형술
12) 구강내 열상봉합술
13) 치아 재식술
14) 탈구치아 정복술
15) 치근단 절제술
16) 상고정 장치술
17) 수술후처치
11. 치주치료
1) 치면세마
2) 치주낭 측정검사
3) 치석제거
4) 치근활택술
5) 치주소파술
6) 치은절제술
7) 치은박리 소파술
8) 치관확장술
9) 잠간 고정술
10) 치주치료 후처치
12. 임플란트
1) 임플란트
2)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기준
3)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4) 진료비 지불방식
5) 임플란트 유지관리
6) 임플란트 제거술
13. 상병명
14. 진료 행위별 수가비교
15. 산정기준에 따른 행위 구분
16. 동일부위 동시시행 산정기준
17. 산정 기준에 따른 행위 구분
본문내용
난발치 [1치당]
① 여러가지 원인(골유착,치근만곡,치근비대,치근분리 등)으로
단순발치가 곤란하여 치아분리술을 시행한경우
②난발치부터는 방사선 촬영 필수(내역설명 必)
⇒ 방사선 촬영없이 시행하면 단순발치로 조정될수있음
③ Bur를 사용하여 치아를 분리 발치한 경우
Bur 비용은 보험급여 대상이 됨
⇒ 차팅 할때 반드시 치아분리,Bur 들어가야 함
④ 유치발치에서 후속 영구치의 손상위험을 막고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로 산정 가능
⑤ 치주질환 상병으로는 난발치 인정 안됨
⑥ 상병명
- 치아유착,치아형성관련 세부상병, 치아파절, 우식,
잔존치근(내역설명 必),치아크기와 형태이상 관련
세부상병명 적용
⑦ 난발치나 매복치 사용시에 사용하는 Silk는 산정할수 없으나,
Bur(가)는 산정 가능
⑧ 근관치료 도중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 근관치료와 발치는
모두 산정할 수 있으나 근관치료 당일 발치하는 경우에는
발치만 산정가능
치석제거(나) [전악]
① 만 19세 이상의 환자로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로만
치주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산정
② 급여횟수는 연 1회이며 초과시는 비급여 산정
▶ 연기준은 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③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④ 치석제거 전 잔여횟수 조회해야함
⑤ 치석제거의 비급여 대상
- 구취제거,치아착색물 제거 목적의 치석제거
-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 구강보건 증진차원에서의 정기적 치석제거
⑥ 환자등록이 누락되어 조정된 경우 등록 후
재심사 청구 해야 함
<<<치석제거 동시 산정 기준>>>
① I&D와 동시 시행시 : 높은수가100%, 낮은수가50%
② 교합조정과 동시 시행시 : 각각 100% 산정
③ RP와 CU 동시 시행시 : 주된처치만 산정
④ 지각과민처치와 동시 시행시 : 산정 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