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국시대비 요약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2.03.17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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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시대비 보건의료법규 요약정리본입니다.
국시준비하면서 보려고 핵심적인부분 위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거나 더 추가하셔서 정리하시면 시험장까지 가져가서 보실수 있을것 같아요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시행령 제4조 국가의료시험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매년(1회)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 시행
-시험에 관해 필요한 사항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
시험에 관한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제 10조 응시자격 제한
-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부정행위한자는 수험 정지 or 합격무효
-수험정지,합격무효된자는 국가시험 응시 (3회)범위제한
▸제 16조 세탁물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자 아님 처리불가
▸제17조 진단서(일련번호&부본 갖추기)
-교부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재진료 없이 진단서나 증명서 내줄수있는 경우
:진료중이던 환자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내 사망
-출생사망,사산증명서:의료업에 종사&직접조산한 의사,
한의사,조산사만이 교부가능
▸제 18조(처방전작성과 교부)
작성의무자: 의사,치과의사
-환자에게 처방전 2부발급
-기재사항: ① 환자성명,주민번호
②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③ 질병분류기호(*환자요구시 적지x)ex에이즈,성병
④ 의료인성명,면허종류,번호
⑤ 처방의약품 명칭,분량,용법,용량
⑥ 처방전 발급 연월 및, 사용기간(7일내)
⑦ 의약품조제시 참고사항
▸제20조 (태아성감별행위금지)
:의료인은 임신 32주전에 태아나 임부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임부가족,그밖의 사람이 알게해서는X
▸제21조(진료기록 및 열람)
1)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열람,사본발급등 확인요청가능
의료인,의료기관장,의료기관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X
2)기록열람가능하거나 사본교부가능한자
1.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
2.1이 없을경우 한정해서 형제자매도 가능
3.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의서+친족관계증명서)
3)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서류첨부)
4)환자가사망한 경우(서류첨부하여 환자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증명)
5)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평원에 제공
6)의료급여수금권자확인,급여비용심사,지급,사후관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