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2021 A+)) 한양대학교 생활속의계약과협상 기출 중간고사 족보 (문제+정답+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3.24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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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021 A+)) 한양대학교 생활속의계약과협상 기출 중간고사 (문제+정답+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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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격 [Rechsfahigkeit, 法人格]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리 능력’과 같은 개념이다. 법 인격은 잠재적인 지위 내지 자격이며 권리 그 자체는 아니다. 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인격을 의미한다. 법인격(法人格)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法人)도 가진다.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 공공조합 등의 공공단체도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
대가
물건의 대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가리킨다.
대금은 대체로 물건과 교환으로 지급한다.
할부판매 등에서는 지급 방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대가에 대하여도 금액, 지급 시기,지급 장소, 지급 방법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기재해야 한다.
설명의 의무
예컨대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이다.
경개 [novation, 更改]
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민법 제500조 내지 제505조)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하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비슷하지만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르다. 경개는 현실적 급부(給付)를 요소로 하지 않고 단지 급부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낙성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고, 성질상 당연한 유상계약이며, 신채무의 성립을 원인으로 하는 유인계약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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