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 공인노무사(노1 개별법)
매직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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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①(다모아 기출문제Zip)_공인노무사(노1_개별법)❶ 01편 / 공인노무사 기출(노1_개별법) + 채점평
❷ 02편 / 공인노무사 기출(노2_집단법) + 채점평
❸ 03편 / 5급공채 기출(노1ㆍ노2_개별법ㆍ집단법)
❹ 04편 / 변호사시험 기출(노1ㆍ노2_개별법ㆍ집단법)
■ 들어가며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노동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모든 기출문제마다 이론서 테마를 연결하여 학습을 용이하게 도왔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노동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노동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4,000원
■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노동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변시)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노동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를 4개의 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마다 '사건명'을 부여함은 물론, '기출문제별 테마매핑 index'를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노동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노동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1. 제1편 공인노무사 기출문제_노12021(노1_1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1문 / 임금피크제 운용세칙 제정사건
2021(노1_1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2문 / 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정년도달 사건
2020(노1_1교시) 제29회 공인노무사 1문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체결사건
2020(노1_1교시) 제29회 공인노무사 2문 / 2차회식 중 골반골절등 부상사건
2019(노1_1교시) 제28회 공인노무사 1문 /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정리해고 한 사건
2019(노1_1교시) 제28회 공인노무사 2문 / 임금청구권 양도사건
2018(노1_1교시) 제27회 공인노무사 1문 / 백화점 내 가방매장 판매용역 계약사건
2018(노1_1교시) 제27회 공인노무사 2문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거부와 부당해고
2017(노1_2교시) 제26회 공인노무사 1문 / 금융회사직원의 금품수수 및 퇴직금청구 사건
2017(노1_2교시) 제26회 공인노무사 2문 / 정규직 전환직원의 차별사건
2016(노1_1교시) 제25회 공인노무사 1문 / 전자회사 기업별노조의 전면파업 사건
2016(노1_1교시) 제25회 공인노무사 2문 / 시용근로자의 본근로계약 체결거부 사건
2015(노1_1교시) 제24회 공인노무사 1문 /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되어 휴직명령 한 사건
2015(노1_1교시) 제24회 공인노무사 2문 / 경영상 필요로 회사분할 한 사건
2014(노1_1교시) 제23회 공인노무사 1문 / 보험회사 저성과자 직위해제 및 당연퇴직 사건
2014(노1_1교시) 제23회 공인노무사 2문 /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 경우
2013(노1_1교시) 제22회 공인노무사 1문 / 직급정년제정 및 시행사건
2013(노1_1교시) 제22회 공인노무사 2문 / 사업부 일부양도와 근로관계 승계거부
2012(노1_1교시) 제21회 공인노무사 1문 / 명절휴가비 및 개근표창 비지급 사건
2012(노1_1교시) 제21회 공인노무사 2문 / 중간착취의 배제
2011(노1_1교시) 제20회 공인노무사 1문 /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계약한 경우 유효요건
2011(노1_1교시) 제20회 공인노무사 2문 / 직장질서문란으로 해고되어 구제신청 한 사건
2010(노1_통합교시) 제19회 공인노무사 1문 / 해외연수로 학위취득 후 사직한 사건
2010(노1_통합교시) 제19회 공인노무사 3문 /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2009(노1_1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1문 /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2009(노1_1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2문 / 위약예정의 금지 및 육아휴직급여
2008(노1_1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1문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008(노1_1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2문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연장근로의 제한
본문내용
2021(노1_1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기출 1문임금피크제 운용세칙 제정사건
A회사는 직급의 1급인 근로자인 甲과 2014. 3.경 기본연봉을 70,900,0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2014. 6. 25. A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 공고하였다. 임금피크제 운용세칙 제정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연봉계약이 정하는 기본연봉에 복리후생비를 더한 총연봉을 임금피크 기준연봉으로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A회사가 甲에게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부터 2015. 6. 30.까지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준연봉의 60%, 2015. 7. 1.부터 2016. 6. 30.(甲의 정년퇴직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였다.
A회사가 2014. 9. 23.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임금내역을 통지하자, 甲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한 1급 직원이므로 甲에게 노동조합과의 합의 결과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음, 甲은 A회사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甲은 종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2016. 6. 30.자로 정년퇴직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⑴ A회사가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甲에게 노동조합과의 합의 결과인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甲의 주장은 정당한지 논하시오. (25점) 노1 【테마】 6_2.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