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혁명과 정보인권(8주차~14주차)
- 최초 등록일
- 2022.05.01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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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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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V.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1. 소관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 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 · 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2. 심의·의결사항 (제7조의9)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제1항).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 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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