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족보 (2020년)
- 최초 등록일
- 2022.05.15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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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관련 기말시험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7. 형법 제26조의 ‘자의성’의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그에 따를 때 행위자에게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10점=4점+3점+3점)
① 야간에 절도를 하려는 행위자가 담장을 넘으려는 준비를 하는 순간, 경찰 순찰차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 싸이렌 소리는 인근 가정집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② 어두운 밤길에 상대방에 대해 폭행을 한 후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알아채고 이름까지 말하자 피해자가 친구의 여동생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까지 동행하였다.
참고 자료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죄):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