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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신유형 문제정리&퀴즈 (22년 1회차 시험 기준)

santa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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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16
최종 저작일
2022.05
41페이지/ MS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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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신유형 문제정리&퀴즈 (22년 1회차 시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실기학원 교수님께서 집어주신 내용 및 개정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자료로 공부한 덕에 고득점의 필답 점수를 얻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토기본법(법률)
제 5조의 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 ( )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은 미리 (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 )은 미리 ( )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3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정∙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 )과 (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다.
제 13조~ 제 1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과정)
1)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도시계획기사 실기학원(대전) 기반 자료
법률 개정 내용
도시계획기사 필기 중요 내용
santa529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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