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필답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10.19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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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6류 위험물
2.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기준
3. 위험물의 운반 및 포장기준
본문내용
■ 제1~6류 위험물
< 제1류위험물(산화성고체) >
무기과산화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물기엄금)
물과 심하게 발열반응 하여 산소가스를 발생시키며, 발생량이 많을 경우 폭발하게 된다.
질산암모늄(NH₄NO₃)
흡습성, 조해성 / 공기중 안정함, ANFO 폭탄재료로 사용됨.
고온이나 밀폐용기에서 가연성물질과 접촉시 쉽게 폭발함.
질산칼륨(KNO₃) : 흑색화약 재료(질산칼륨 + 숯가루 + 유황가루)
<중 략>
■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기준
< 제조소 >
제조소등의 설치기준 : 행정안전부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용도폐지 신고 : 시 · 도지사
(1) 안전거리
제외되는 경우 : 제 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
단축되는 경우 :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한 곳
(2) 방화벽의 설치 기준
①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한 경우 (단, 제6류 위험물은 불연재료)
②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
③ 방화벽의 양단 외벽,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시킬 것
(3) 건축물의 구조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
③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외벽의 바닥
-. 위험물이 침윤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적당한 경사를 둔다.
-.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