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민법 기출 13년 ~ 22년(노베이스 50점만 확보하고자 하는 분)
- 최초 등록일
- 2022.10.25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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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1차 민법 기출 13년 ~ 22년(노베이스 50점만 확보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사 1차 민법은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출제됩니다
(문제은행식은 아니고 지문이 섞여서 출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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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도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⑤ 관습법도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잃는다.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3. 민법의 법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②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한다
③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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