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답형 최근 8년간 풀이
- 최초 등록일
- 2022.11.25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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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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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계단의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5점)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 500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안 전율은 (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1 )m 이상
③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④ 높이 (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
치하 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 應力 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 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02. 안전관리비를 계산식과 함께 산출하시오. (5점)
〔보기〕
① 예정가격 내역서 상의 재료비 : 210억원(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제외된 금액)
②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90억원에서 산업보건관리비를 산출
③ 예정가격 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 : 190억원
④ 일반건설공사(갑)
①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재료+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C)
= [210억원+190억원+90억원]×0.0197 = 965,300,000원
②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사급자재비)+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C)}×1.2 (상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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