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관세율표 주규정 완벽정리(제외, 다만, 한정한다 등 확대 및 색칠 / 괄호 속 영어 전부제거)
주먹밥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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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사 2차 과목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의 주규정 정리 자료입니다.관세사 2차 공부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리 내용>
1. 제외, 단서규정 텍스트 확대 및 색칠
2. 다만, 한정한다 등 추가적인 설명들 텍스트확대 및 색칠
3. 주규정 괄호 속 모든 영어 제거(가독성 증가)
4. 인쇄시 편리함을 위하여 한장 내에 부, 류 전체가 속하게끔 편집
2022 7차개정안 반영된 주규정이며, 호의용어는 추후 게제될 예정입니다. !
목차
1. 관 세 율 표(((제 50 조 관련)))2.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3. 제2부 식물성 생산품
4. 제3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5.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6. 제5부 광물성 생산품
7.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8.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9.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10.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11.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12.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3.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14. 제 13 부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15. 제 14 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16.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17. 제 16 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부속품 부속품 부속품
18.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19.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과 부속품 부속품 부속품
20. 제 19 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과 부속품 부속품 부속품
21. 제 20 부 잡품
22.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본문내용
1. 이 표 의 부( 部) ·류( 類) ·절( 節) 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 號) 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 註) 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 1 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 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 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 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 분류는 이 통칙 제 3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 2 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 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