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변동
- 최초 등록일
- 2023.06.07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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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전제조건
2.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
본문내용
1.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전제조건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가능하다.
하나의 법률사실로 구성되기도 하고(이때, 법률사실=법률요건) 여러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기도 한다.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적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요건
법률행위가 아닌 것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때의 불법행위는 법률요건
→ 의사표시가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님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이때의 부당이득이 법률요건
→ 의사표시가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님
법률행위의 요건 -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성립요건이 성립한 후 유효요건을 검토한다.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불성립으로 끝나는 것으로, 무효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립요건
입증책임 :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구비를 입증
종류
⓵ 일반적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되는 성립요건으로 모든 법률행위는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가 존재
의사표시가 존재
법률행위 목적의 존재
cf.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
행위의사 : 행위 자체를 한다는 의식 (반사적 행위, 최면상의 행위는 행위의식
X)
표시의사 :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아 짐작할 수 있는의사
효과의사 : 일정 법률효과를 불러일으키는 ㅇ
표시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생각
⓶ 특별 성립요건 : 해당되는 법률행위에서 특별히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특별 성립요건으로 요구된다.
성립요건을 갖춘 다음에야 비소로 유효요건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