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론 시험자료,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3.07.06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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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및 수사처 설치 및 운영
2.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및 각 수사기관간 관계
3. 사건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기준
본문내용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내용 관련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논리
수사권조정을 하자. 수사권조정의 찬성론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1. 현재의 시스템은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2. 현실과 법 규범의 괴리가 있다.
3. 권력의 집중현상과
4. 그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5. 경찰업무의 과중화
6.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7.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전부소속이라는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
수사권조정을 반대하는, 수사권조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수사권조정 반대론
1. 수사는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이다.
2. 인권존중의식
3. 법 집행의 왜곡방지
4. 경찰권력의 과도한 집중방지.
5.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여 수사권조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있다.
수사권조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법 개정사유 및 핵심요지가 무엇인가
1. 형사소송법 개정사유는, ‘경찰’에게는 1차 수사과정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사법통제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및 송치받은 이후 수사권한이 있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폐지, 단 특사경지휘는 유지
나. 과거의 지휘-감독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명시한다.
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한다
라. 검사의 보완수사, 시정조치요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신설한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정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을 강화한다.
바.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판사에게 경찰신청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이 출석하여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