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요점정리 국가고시 만점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3.09.02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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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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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에 목적이있다.
제2조(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보조
제3조(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3조의 2 (병원 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1)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