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8.01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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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그리스철학자 3인>
Ⅰ. 소크라테스
Ⅱ. 플라톤
Ⅲ. 아리스토텔레스
Ⅳ. 스토아학파
<고대로마법 사상과 로마법>
<아우구스티누스>
<계몽주의 시대의 법사상>
<법과 국가의 개인주의적 이해와 자본주의>
<법실증주의의 성립>
<롤스의 정의론>
<칸트>
<헤겔의 법철학>
<라드부르흐>
<켈젠의 순수법학>
본문내용
<켈젠의 순수법학>
Ⅰ. 순수법학이란
켈젠의 방법론을 법학적인 입장에서 그 자체로부터의 실정법의 이론만을 해명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켈젠은 실정법으로서의 법은 도덕, 정치, 경제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방법론적으로도 법학은 다른 학문의 방법론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고찰은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된 것이며 정의의 개념으로부터 독립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이 순수법이며 이런 이념은 순수법학이라고 부른다
Ⅱ.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
자연과학은 사실(sein)과 존재를 대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며, 규범과학은 당위(sollen)의 문제를 탐구하는 과학이다. 이렇듯 자연과학과 규범과학의 차이는 규범성에 있게 된다. 사실의 문제는 법규범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도덕률에는 규범성이 있지만 법적인 효과나 강제적 효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도덕은 법과 그 효력에는 관계가 없게 된다.(법과 도덕의 분리론)
Ⅲ. 근본규범
규범은 단지 다른 규범으로부터만 연역할 수 있게 된다. 헌법위에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실정법을 초월하는 가정아래서만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 하였다. 켈젠은 이 가정을 근본규범이라 명명하였다. 그런데 이 근본규범은 모든 법규정의 효력근거가 될 수 는 있지만 결코 법규정에 효력의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Ⅳ. 순수법학에 대한 비판
pure law is poor law : 순수법은 빈약한 법
1. 사실(sein)을 떼어 놓은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읨미 있으며 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2. 켈젠의 순수법학이 형이상학, 자연법론이 아니지만 근본규범은 실정법 질서를 벗어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된다는 이론적 모순점
3. 연역적인 사고에 의한 가설만으로는 법의 효력근거 혹은 정당성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예를 들면 폭력과 국가권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