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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15회 대비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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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2.16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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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교육사15회 대비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보건의 날
★ 매년 4월 7일
-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수립
※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5.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6.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 매년 수립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비용 보조할 수 있다.
계획수립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 위원회 심의내용
1. 종합계획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국민영양정책 등에 따른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 위원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 –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지명한 자
위원 –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① 국민건강증진∙ 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③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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