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_요약
- 최초 등록일
- 2023.12.26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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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관계 발생원인 ! 법률행위에 의한것과 규정에 의한 것 구분! ●법률행위: 물권적 합의(계약), 공시(등기,점유이전) cf.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소유권은 주장못함, 점유자로서는 보호받음. ●기타(법률규정): 건물의신축, 민법제187조-상속(포괄적 유증, 회사의합병),공용징수,판결,기타 법률규정 , 기타 특별법 → 등기없이도 취득. 처분하려면 등기해야함.
Cf.준물권행위: 물권이외의 재산권의 직접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해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저작권양도
●관습법상의물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양도담보중 동산양도담보나 보통의부동산양도담보(대물변제예약형 제외)
온천권X,근린공원이용권X미등기무허가건물X사도통행권X ★물권의 특성 배타적지배성 절대성 일물일권주의
물권행위 독자성 채권행위와별개임 유인성 판례는 유인설 소유권 당연복귀 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채권에 우선 물권상호간 시간순서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할수 없다 청구권인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제한물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있음)),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
★공시의 원칙 부동산 등기 동산 점유 수목의 단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개별규정으로 보호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는 보존등기 등기종류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예고등기
종국등기 본등기 예비등기 가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이경우 가등기에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소급효아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때는 가등기 당시의 명의자를 상대로 청구 현재명의자아님
-등기 표제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구조 용도 면전 등 갑구: 소유권에 관한사항기재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재판예고등기 등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 을구: 소유권 외의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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