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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요약본 pdf [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 10. 26., 일부개정]

gre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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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29
최종 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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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교시험ㆍ자격시험ㆍ입사시험 대비 철도차량운전규칙 요약본입니다.
법령 원본을 어느 정도 숙지한 후에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요약본 특성상 문맥적으로 간추린 부분이 많아 반드시 실제 법령과 대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철도종사자 등
제3장 적재제한 등
제4장 열차의 운전
제5장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제6장 철도신호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철도안전법」 제39조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정거장 : 여객의 승강 (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
2. 본선 :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3. 측선 : 본선이 아닌 선로
4. 차량 :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
5. 전차선로 :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
6. 완급차 : 관통제동기용 제동통ㆍ압력계ㆍ차장변ㆍ수제동기를 장치하고,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
7. 철도신호 : 신호ㆍ전호ㆍ표지
8. 진행지시신호 : 진행ㆍ감속ㆍ주의ㆍ경계ㆍ유도ㆍ차내신호 등 (정지신호 X)
9. 폐색 : 일정 구간에 동시에 2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구간을 하나의 열차
의 운전에만 점용
10. 구내운전 : 정거장 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
11. 입환 : 사람의 힘 또는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ㆍ연결ㆍ분리
12. 조차장 : 차량의 입환 또는 열차의 조성
13. 신호소 :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ㆍ취급
14. 동력차 : 기관차ㆍ전동차ㆍ동차 등 동력발생장치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
15. 위험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운송취급주의 위험물)
16. 무인운전 :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의 원격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
17. 운전취급담당자 :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조작판을 취급하는 사람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6575&efYd=20211026#J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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