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관한법률 기출문제해설
- 최초 등록일
- 2024.05.17
- 최종 저작일
-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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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관한법률 기출문제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4. 28.]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3조 삭제 <2006. 4. 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7. 30., 2015. 6. 22., 2017. 12. 12., 2020. 6. 9.>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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