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18년도-2020년도 중간고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4.06.09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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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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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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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 자료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며 시험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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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수사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것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3. 구속영장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관할구역 외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참여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절차로 심판할수있다. 이경우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중 략>
6. 형사소송에서 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송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입증의 부담)
7. 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한것은?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 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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