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공법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4.06.17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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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 공인중개사 공법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PART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ART2 도시개발법
PART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ART4 건축법
PART5 주택법
PART6 농지법 - 2문제
본문내용
CHAPTER1 총칙 - 0.3문제
2절 용어의 정의 등
1. 용어의 정의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계획 : 특광특특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 특광특특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개도시수입),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 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지역을 체계 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 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 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기반시설 :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X
!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안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