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비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7.04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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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은 크게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나뉘어집니다.
주관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객관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분류를 정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학습의 핵심입니다.
각 소송 간 준용하는 규정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한 것이 본 자료의 특장점입니다.
모쪼록 본 자료를 통해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등 다양한 행정소송의 종류를 헷갈리지 않고 깔끔하게 익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2.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비교
1)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비교
2) 당사자소송
본문내용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목적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1.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에서는 기간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법상으로는 소송제기기간의 제한이 존재하므로, 객관소송의 소송제기기간은 제한이 있음.
1)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2)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관장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제외함.
2.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