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요약 정리1(보건의료기본법~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24.07.1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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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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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ART 1. 보건의료기본법
1조 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조 기본 이념 :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킴
3조 정의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2)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3)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4)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1)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2)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3)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 관계 기관에 신고, 보고, 통지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함
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1)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2)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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