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요약 정리3(국민건강증진법~기타법규)
- 최초 등록일
- 2024.07.1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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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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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ART 13. 국민건강증진법
1조 목적 :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
2조 정의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
*신체활동장려 :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
*건강관리 :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건강친화제도 :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
3조 책임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2)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조의2 보건의 날 : 매년 4월 7일,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함
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1)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종합계획 : 1)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5)건강취약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6)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조의2 실행계획의 수립 등
1)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2)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실행계획의 보고 : 시군구는 매년 1/31까지, 시도지사는 매년 2/10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심의사항 :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장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사항
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 1명(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을 포함한 15인 이내(임기 2년, 연임가능)
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1)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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