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비 9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4.08.08
- 최종 저작일
-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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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5년 대비 9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7년간(2008~2024) 총 45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4년 국가직
2. 2024년 지방직
3. 2023년 국가직
4. 2023년 지방직
5. 2023년 소방직
6. 2022년 국가직
7. 2022년 지방직
8. 2021년 국가직
9. 2021년 지방직
10. 2020년 국가직
11. 2020년 지방직
12. 2019년 국가직
13. 2019년 지방직
14. 2019년 소방직
15. 2018년 국가직
16. 2018년 지방직
17. 2018년 교육행정직
18. 2017년 국가직
19. 2017년 국가직(추가)
20. 2017년 지방직
21. 2017년 지방직(추가)
22. 2017년 교육행정직
23. 2016년 국가직
24. 2016년 지방직
25. 2016년 사회복지직
26. 2016년 교육행정직
27. 2015년 국가직
28. 2015년 지방직
29. 2015년 사회복지직
30. 2015년 교육행정직
31. 2014년 국가직
32. 2014년 지방직
33. 2014년 사회복지직
34. 2013년 국가직
35. 2013년 지방직
36. 2012년 국가직
37. 2012년 지방직
38. 2011년 국가직
39. 2011년 지방직
40. 2010년 국가직
41. 2010년 지방직
42. 2009년 국가직
43. 2009년 지방직
44. 2008년 국가직
45. 2008년 지방직
본문내용
문 1. 「행정기본법」상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① 법 6-1항
② 법 7-3호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7-2호).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법6-2).[정답]③
문 2. 행정절차에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아니 된다.
②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